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