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