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듣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