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