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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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