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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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