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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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023.8.8>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