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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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