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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958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26399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