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1>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하여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국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