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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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