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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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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2>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④ 삭제 <2020.5.19>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25.4.22>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25.4.22>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4.22>

[제목개정 2013.5.28,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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