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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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