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