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