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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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