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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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8]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