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시행 2021.4.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