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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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