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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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