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8조(겸직 해제)듣기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