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