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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

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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