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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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