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34조(직원의 임면)듣기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4.7>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