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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3.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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