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