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실태조사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제5조법인격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삭제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의2관여 금지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의결정족수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19조감사 제20조사무국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2조국고지원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4조기금의 조성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성과의 평가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28조의5국제영화제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영사 자격자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제2절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등급의 재분류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영업의 제한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8조과징금 부과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0조폐쇄 및 수거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직무 제73조구성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5조위원장 등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7조의결정족수 제78조회의공개 제79조소위원회 등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사무국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6조국고지원제5장 보칙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수수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97조양벌규정 제98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