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3.12.12>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