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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00004호 · 타법개정
조문
106개

함께 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3.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4.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5. 제5장 안전관리
  6. 제6장 감독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10조허가증 등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8조시정 통보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공급방법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40조삭제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2조정기검사 제53조수시검사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제65조경미한 개조 제66조안전교육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4조사고의 통보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7조수수료 등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제80조삭제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5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산업통상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부에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에 가스ㆍ석유 관련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며,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