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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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