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