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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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