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전문개정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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