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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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