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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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