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