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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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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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