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