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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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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감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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