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