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사업개시기간)듣기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