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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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