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