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