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