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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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