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제목개정 2019.8.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