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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6조허가의 기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8조조건부 등록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과징금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제25조공급규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제28조삭제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제5장 안전관리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4조안전관리자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6조의2시공감리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1조안전교육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45조상세기준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제6장 사업자단체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1조사업 제52조공제사업제7장 감독
제53조조정명령 제54조지도ㆍ감독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제56조사고의 통보 등제8장 보칙
제57조보험가입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9조청문 제60조수수료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제9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삭제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69조의2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