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8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